세금을 깎아주거나 청부(請負) 세무조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국세청 간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분쟁 상대방에게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뇌물 1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상속받은 중고차 매매단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김모(60)씨에게 “상대방을 세무조사해 압박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1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김씨를 위해 국세청에 낼 제보 서류 등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도 이날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포장용 상자 제조 업체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일선 세무서장이던 올 2~4월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조사팀장인 배모(52)씨 주선으로 업체 사장 홍모씨로부터 뇌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팀장 배씨가 홍씨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회계자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해 회사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홍씨가 배씨에게 “세무서장에게 인사를 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