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산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2006년 입국한 후 9년 동안 장기 체류했다. 작년부터 국내에서 의류·잡화 판매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가족들이 국내에 있는 등 가족적·사회적·경제적 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자살하기 위해 졸피뎀을 투약했다는 등 딱한 사정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졸피뎀을 투약했다. 에이미의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안전과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출국을 명령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등 영어권 문화나 생활에 익숙해 미국으로 돌아가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연예인 활동을 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2012년 10월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도 앞으로 국내법 위반 시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그런데 에이미가 프로포폴 사건 이전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검찰이 2010년 상표법 위반죄로 에이미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법원이 2011년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4월 에이미에 대한 출입국 심사를 다시 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반성하고 생활 기반에 국내에 있다”며 ‘엄중 경고’ 후 준법서약서를 받고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에이미는 2013년 11월부터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구한 다음,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작년 6월 또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작년 12월 에이미에 대해 심사했고, 지난 2월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에이미는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정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도 포함된다”며 “에이미가 이미 두 차례 범법 행위로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다시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에이미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점,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정부가 입국규제기간 등 불이익이 덜한 출국 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