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사기… 몰락한 '엔카의 여왕'

-계은숙, 징역 1년 6개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2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외제차를 리스해 쓰면서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계은숙(53·사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985년 일본에 진출해 '엔카의 여왕'으로 유명해진 계씨는 2007년 말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됐다. 계씨는 귀국 후에도 자기 집 등에서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6월 구속됐다. 그가 외제차인 포르셰를 리스해 타면서 대금을 내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계씨가 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지 5년도 안 돼 다시 마약을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수석 징역 3년

-박용성 두산 前회장은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장준현)는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사진〉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12년 안성캠퍼스와 통합한 중앙대가 법에 정해진 교지(校地)를 확보하지 못해 행정 제재를 받게 되자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키고 그 대가로 중앙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보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로 교과부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