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종업원 출신 내연남과 결혼하기 위해 보리차에 독극물을 넣어 남편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살인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여·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의 한 호스트바에 갔다가 남성 종업원 B씨와 만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연인 사이가 됐고,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하기도 했다.

지난해 B씨에게 청혼까지 한 A씨는 B씨를 위해 술값 수백만원을 부담하거나 한 달에 20만원가량인 휴대전화 요금도 내줬고, 고급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A씨는 고급 승용차를 사고 결혼 자금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을 통해 2억 55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 독성물질, 메탄올 중독, 메탄올 사망, 에탄올 소주 만들기' 등을 검색했다. 결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산화나트륨 3㎏과 피마자(아주까리)씨, 에탄올 등을 구입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집에서 저녁 식사 중 반주로 마신 소주를 마신 뒤 갑자기 구토와 설사로 입원했다. 이는 피마자씨와 에탄올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쯤 입원 중인 남편이 즐겨 마시던 보리차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었다. 이상한 맛을 느낀 남편은 즉시 뱉어내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보리차가 담긴 500㎖ 페트병에서는 수산화나트륨 21g이 검출됐다. 수산화나트륨의 인체 치사량은 10∼20g이다.

A씨는 화장실 변기를 뚫으려고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통해 검색한 내용, 인터넷 쇼핑몰 구입 내역, 피해자 입원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