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19일 횡령과 해외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거래대금을 조작해 회삿돈 208억원을 빼돌리고 동국제강 계열사 배당금 5억여원을 장 회장 일가에 넘겨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됐다. 장 회장은 횡령액 중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파철을 거래자료 없이 팔고 대금 88억원을 횡령한 혐의, 장 회장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국제강 계열사에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34억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동국제강이 받아야 할 계열사 배당금 5억여원을 장 회장 일가가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 회장은 무자료 판매대금을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금액도 장 회장 개인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 사용한 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순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박 장소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이 있고, 일부 기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와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우량계열사에 매입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과 장 회장이 2004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점을 들어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