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6일까지 통과시켜야…野 없어도 18일부터 당정 협의체 가동"
관광진흥법·서비스법 등 정기국회 중점 통과 법안으로 지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오는 30일까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되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만약 11월 30일까지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 간 합의 하에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런 입장은 예산안을 지렛대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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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회선진화법을 여당이 역으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의원 수가 적은 야당의 협상 무기를 여당이 사용하는 셈인데, 여당이 새해 예산안과 주요 현안을 연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에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야당이 예산 심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정부여당의 수정안이나, 최소한 정부안이 통과되는 만큼 새누리당으로서는 크게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당정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중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하기로 목표를 잡고 FTA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만약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식 협의체 발족을 포기하고 당정 협의체만 가동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법인세는 외국과 경쟁해야 되는 (기업들의)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누리과정은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2011년 9월 교육 교부금으로 시행시키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간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다른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있다.

당정은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소위 '경제활성화 4법'으로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통과 법안으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