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여·53)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남자 직원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A(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를 지난해 12월 배포했다. 이후 A씨 등 시향 일부 직원들은 박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직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진정서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내가 성희롱을 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무고”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와 시향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조사한 결과,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여태껏 주장해온 성추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인도 없었다.
이로써 박 전 대표는 막말·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한 지 약 1년 만에 성추행 혐의만큼은 벗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 등이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서울시 인권보호관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성추행 의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저능아' '병신' 등 욕설도 자주 했고, 한 번 질책하면 길게는 4~5시간씩 고성을 내는 등 막말을 한 것은 인정된다고 시 인권보호관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