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책정된 한화S&C 주식 1주 가격은 5100원이었다.
2011년 검찰은 “김 회장과 한화 대표이사 남모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모씨가 주식을 저가로 매각해 한화에 899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1심부터 상고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경제개혁 연대와 일부 소액 주주들은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며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 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매각하도록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의 적정가 2만7517원과 실거래가 5100원의 차액 89억원을 회사가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적정가는 사후적 판단일 뿐 주식 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를 장남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