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생이 3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찾은 박씨는 김모(여·33)씨를 처음 만나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 취기가 오르자 인근 모텔로 향했다.

이후 김씨와 박씨는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날 김씨는 “박씨와 박씨의 친구들이 나를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박씨는 친구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씨가 박씨 등에게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술에 취한 척 한 뒤 스스로 박씨 등과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일부러 박씨 무리에 접근했으며, 모텔에서 나온 뒤 박씨와 박씨 친구의 부모들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올 7월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김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졌고, 피고인들은 김씨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거짓으로)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