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사진〉 검찰총장은 3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할 때 범죄행위와 행위자(범죄자)를 구별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진단하듯 수사한다면 표적(標的) 수사 등의 비난을 초래하고 수사 본연의 목적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인간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 검사는 수사 이외의 다른 가치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인간으로 대해야 하고 수사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여됐다는 점을 망각하고 수사 대상의 반대 당사자와 같은 위치로 전락하면 수사권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수사에 관해 그동안 듣고 느낀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남은 임기 내에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취지"라며 이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고 한다. 퇴임을 20여일 앞둔 김 총장은 이날 임기 중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장의 발언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포스코 수사 등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일부 기업 수사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검찰 주변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