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7월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3~4일 이상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6월3일부터 7월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 전 원장 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삼성서울병원 측이 메르스 양성 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건 당국에 신고했지만, 의심환자를 진단한 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측은 "미결정환자(의심환자)에 대해 신고해야하는 줄 몰랐다"면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수정되는 정부의 매뉴얼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의심환자 진단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