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6월 11일 오전 7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이모(42)씨를 태우고 강북 방향으로 가던 중 이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화를 내며 급히 속도를 내고 차선을 급격히 바꾸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난폭운전에 겁을 먹은 이씨가 다시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씨는 반포대교 북단 도로변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이씨를 택시에서 끌어내 때렸다.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승객이 운전 중 나를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