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술

최근 서울 강남, 이태원 등지에서 젊은 층 사이에 ‘우주술’이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해 식용(食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우주술’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학 합성품이 들어간 ‘우주술’을 무등록으로 제조·유통한 혐의로 이모(2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주술이란 보드카 등 여러 종류 술에 반짝이 성분 등을 섞어 만든 술로 알코올 도수는 20도 정도 된다. 다양한 색깔에 반짝이 분말이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은하수와 같다고 해서 ‘은하수술’이라고도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술집을 운영하는 이씨와 조모(26)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식품제조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반짝이 색소를 넣은 ‘우주술’ 570병(2500만원 상당)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에는 ‘우주술’을 대량 제조하기 위해 주류 제조 설비가 갖춰진 양조장을 빌리기도 했다.

이들이 사용한 색소는 아조루빈 등이 들어간 설탕 공예용 반짝이 색소다. 아조루빈은 발암 성품이 포함된 합성 착색료로 많이 먹을 경우 과잉행동장애(ADHA)를 일으키고, 간·위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이 색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식용이 아닌 공예용이며, 어른과 어린이 모두 식용을 절대 금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다.

김모(32)씨, 최모(35)씨 등 전국 각지 주점 업주 10명은 이씨와 조씨에게서 ‘우주술’을 공급받아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제조업소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재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되는 우주술에 대한 의심이 들어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식용이 불가능한 성분이 확인되자 제조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우주술 제조에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
우주술 제조에 사용된 설탕 공예용 반짝이 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