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아내이자 공범인 B(여·22)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골프채,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다고 속인 뒤 총 20차례에 걸쳐 299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물품 정보를 검색해 제공했고, A씨는 이를 토대로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