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사이 강간을 인정한 이후 부부 강간으로 아내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을 48시간 동안 감금하고 팔다리를 묶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감금치상 등)로 심모(4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내용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심씨가 지난 5월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이혼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씨는 결혼 후 10년 넘게 영국에서 살다가 유학생 상대 사기 사건을 잇따라 일으켜 한국과 영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후 심씨와 남편 사이가 멀어지면서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승낙했다”는 남편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과 감금치상 혐의로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심씨의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