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4)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행순 판사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씨 측은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박씨는 이를 배상하지 않자 인터스테이지 측은 2013년 12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받은 계약금 등을 숨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박씨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