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다”며 홧김에 애인의 가게에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구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19분쯤 김제시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건물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구씨는 3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던 김모(여·50)씨가 지난 추석 명절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도 없고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말다툼 직후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지르겠다"고 김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뒤 시너를 들고 김씨의 가게에 찾아갔다.

만취 상태였던 구씨는 직접 경찰에도 전화해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구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추석에 어머니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아 화가 났다”며 “문자를 보내도 별다른 반응도 없자 술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