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려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미용 상점에 들어가 청소하던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현금카드와 6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범행 장소로 물색해 둔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뜯어냈다"며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하고 치밀하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취업난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재산상 피해액은 상품권 액면 합계 6만5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모친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치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