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채권 중 미변제잔액 1779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동양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채권자에 대한 실질변제율이 118%(10월16일 기준 주가 3320원 적용)에 이르렀다.
주식회사 동양의 회생계획상 예정된 현금변제대상 채무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무를 포함해 약 7100억원이고, 이 중 회생채권 약 5230억 원은 10년간 분할해 변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후 주식회사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데에 성공함으로써 지난해 약 4141억원을 조기에 변제했다. 또 올해 미변제채무 약 2930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신청 당시 3만7000여명의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된 주식회사 동양이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달성한 것은 국내 회생절차의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동양 매각절차를 개시했다는 등의 보도를 낸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현재 주식회사 동양과 관련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