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종시는 '금개구리' 때문에 시끄럽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에 따라 2019년까지 세종시 연기면 장남평야 일대 140만9307㎡(약 42만평) 부지에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07년 국제 설계 공모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1년 이곳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금개구리는 일반 개구리와 모습이 비슷하지만 등면이 밝은 녹색에 등 돌기가 없는 개구리로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돼 있다.

금개구리가 발견되자, 세종시 지역 환경단체는 "금개구리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LH에 요구했다. 그러자 세종시는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금개구리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토대로 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금개구리가 주로 서식하는 공원 내 논 면적을 애초 27만㎡에서 52만㎡로 배 가까이 늘렸다.

그러자 일부 세종시 주민이 "금개구리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원 기본계획이 변경됐다"면서 대책회의까지 결성해 반발에 나섰다. "논이 공원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공원 조성을 책임지는 LH는 "민·관 협의를 거쳐 금개구리 보호를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논 면적이 재조정될 여지는 아직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