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평양 방문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을 거론하며 “고 이사장의 사상적 기준이라면 박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으로 1시간 면담했다. 다녀와서 방북기(訪北記)에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 화법은 인상적이었다’고 썼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갈 막말’ 파문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당 윤리심판원의 ‘사면’으로 최고위원직에 복귀했다.
정 최고위원은 “고 이사장의 기준이라면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친북행위 아닌가”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나 방문진 이사장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임명될 수 없는 자리”라며 “고 이사장의 이런 망언들을 박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발표하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치 도의 상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거나 또 박 대통령 본인과 경쟁했던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대통령으로 찍었던 문재인 제1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계속 두려 하는가”라며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계속된 수수방관은 고영주의 생각과 박 대통령의 생각이 같지는 않은지 국민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이사장은 노무현·문재인 두 사람만 모욕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지지했던 국민을 모욕한 국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해결할 사람은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 그리고 박 대통령 본인도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눴던 그 대화가 ‘고영주법’에 저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도 명심하고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