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당 수천원에 불과한 인삼을 약 10배 비싼 가격의 ‘산양삼(山養蔘)’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삼을 말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양모(여·40)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동구와 경기 수원시 대형마트에서 산양삼으로 꾸민 인삼 8049뿌리를 판매해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대형마트에 가짜 산양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뿌리당 2000~3000원에 거래되는 인삼은 뿌리당 1만9800원의 산양삼으로 둔갑됐다. 판매대에는 '새싹산삼', '인삼의 9배, 홍삼보다 4배 많은 사포닌 함유', '친환경 무공해공법으로 새싹을 틔운 산삼' 등의 허위 광고 문구가 함께 걸렸다.
경찰은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는 한편 불량식품 판매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