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처럼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인증과 달리 제작하는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이 5일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업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상한액이 10억원으로 제한돼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의 3%보다 훨씬 적은 벌금을 낸 자동차 기업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자동차는 2013년 엑티언스포츠 차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부품을 바꿔 벌금 10억원을 냈다. 매출액의 3%를 벌금으로 냈다면 12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자사 차종 4종의 배출 허용 기준으로 벌금 10억원을 냈다. 매출액의 3%인 61억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미국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임의 설정으로 적발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5종에 대해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을 낸 이 의원은 “상한액 10억원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에는 낮은 금액”이라며 “배출가스 허용 기준 인증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늘려 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