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가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수천만~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 임원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삼성테크윈 전 임원 4명을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전 대표이사 이모(69)씨에 대해서는 3억원, 전 전무 조모(58)씨에 대해서는 2억원, 전 상무 김모(57)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 전 상무 정모(48)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와 조씨, 김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 부장 김모(48·구속)씨로부터 매각 정보를 전해듣고 같은 달 24일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 각각 2억 5800만원, 1억 5600만원, 28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도 김씨와 같은 경로로 매각 정보를 접하고 주식을 팔아 42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 김씨가 각각 2008년 5월과 지난해 3월, 2011년 12월 회사를 떠난 상태였고,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해서는 ‘내부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부당이득액이 4200만원으로 비교적 적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매각 정보를 이들에게 넘긴 부장 김씨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처분해 17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