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면허를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의 반납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 여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택시 운송 사업의 안전을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일 이전인 2010년 5월 4일 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라며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광주광역시가 처분 당시 들었던 근거 법령이 아니라 구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 여성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여전히 결혼할 생각을 하는 상태”라며 “택시운전자격 등을 취소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이 자유로운 택시 영업의 특성상 여객의 안전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현행법의 입법 목적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를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안전한 여객 운송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광주광역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