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A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2015년9월29일 검찰 '3禁 회식' 정착 분위기..'노래방 2차, 여검사와 가까운 자리, 술 강권' 금지 기사 참조>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 검사장)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A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발송 주체에 따라 검찰총장, 감찰본부장, 고검장 경고 등으로 나뉜다. 감찰위는 외부 위원 7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A 부장의 경우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중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경고 처분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검찰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경고는 경징계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고가 해임 등 중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잘해보자”는 취지로 후배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후배 여검사를 껴안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앞서 서울 남부지검 A부장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비유하는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3월 사표를 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남부지검 B검사도 노래방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사표를 냈다. 이들은 대검이 징계에 착수하기 전 사표를 내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