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점수 미달로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퇴교는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신임 경찰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나 올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격 평가에서 각각 76점, 114점, 135점을 받았다.

A씨가 사격 평가를 통과하려면 합계 점수가 600점 만점의 6할인 360점을 넘어야 했으나 A씨의 점수는 325점에 그쳤다.

재평가 대상이 된 A씨는 일대일 특별교육을 이수한 뒤 재시험을 봤으나 200점 만점에 101점을 받아 또 다시 만점의 6할(120점)을 넘지 못했다.

결국 교육운영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칙에 따라 직권 퇴교 처분을 받자 “사격에서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우수한 점이 많다면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격 평가 점수는 졸업요건인 만점의 6할에 상당히 미달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격 능력은 필수”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실시, 그 결과를 근무 성적에 반영해 관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퇴교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격 재평가를 받기 전 3일에 걸쳐 일대일 특별 지도를 받았고, 원하는 경우 오전 중에도 추가로 연습사격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