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28 전남 함평 도(道)의원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하겠다던 혁신위 약속을 깼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지역은 새정치연합 노종석 전 도의원이 지난해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후보를 위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새정치연합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날 최고위에서 자체 후보를 내기로 하자 "'김상곤 혁신안'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무공천 약속'은 지난 6월 23일 발표된 첫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다. 혁신위는 당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무공천 사유에 '부정부패'와 '금전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김성수 대변인은 "최고위가 해당 혁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유는 제외했다"며 "현행 규정상 이번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반대도 있었지만, 공천을 해달라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개호)의 의견을 존중해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혁신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비 대납'은 무공천 사유인 '중대한 잘못'으로 해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