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가족을 상대로 보상 신청을 마감한 결과 208명(68%)의 가족이 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 96명의 가족은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지난 30일까지 배·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배·보상 신청기간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적(人的) 배상의 경우, 희생자 304명 중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의 가족이 신청했다. 배상이 신청된 희생자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 단원고 교사가 포함된 일반인은 53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 9명의 가족도 전원 배상을 신청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은 뒤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달 23일 희생자 111명의 가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 신청 대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희생자 15명의 가족, 생존자 3명)가 소송을 포기하고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에 대한 정부 배상금은 생존을 가정한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합쳐 단원고 학생 1인당 평균 4억2000여만원, 교사 7억6000여만원, 일반인 3억5000여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3억여원의 위로금(국민성금+국비)과 민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인적 배상 외에도 화물배상 325건, 유류 오염 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 신청들을 심의·의결해 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