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기사 김모씨의 해고를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기사 김씨는 지난해 5월 승객들이 내리던 중 실수로 버스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승객 K씨가 발목을 다쳤다. 버스에서 사고가 날 경우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김씨는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승객에게 100만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합의했다. 김씨는 한 달여 뒤 K씨가 다시 버스를 타려 하자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승차를 거부했다. 다른 승객이 타는 바람에 마지 못해 문을 연 그는 K씨를 향해 "택시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 생활 하면서 너 같은 X은 처음이다"라는 폭언을 했다. 김씨는 결국 그해 9월 '사고를 숨기고 승객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이후 중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고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