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74.1% 적용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 90%에서 80%로 줄어"
"청년 장시간 노동은 논의 안돼...청년층 사업장은 노조없어 저성과자 해고에 속수무책"

정의당은 23일 9.13 노사정 합의로 인해 청년층 사회안정망과 노동조건이 대거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싱크탱크인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여당이) 청년들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청년고용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개선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소장은 우선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을 하는 다수의 청년들이 실업안전망 밖으로 퇴출되도록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로 "2012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노동자는 전체의 63.6%이고,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 적용 노동자는 12.5%, 상한액 적용 노동자는 23.9%"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 대상이 74.1%에 달하고 증가폭도 가장 크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인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4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67%가 적용대상인 하한액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은 지난 13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조 소장은 청년층의 장시간 노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나누기, 청년층이 많이 취업하는 IT, 콘텐츠 산업에 만연한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논의했어야 했지만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에 속수무책으로 놓여있는 청년들의 노동시간 문제는 논의되지 못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동시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특히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고 했지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은 줄이면서 장시간 노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청년층에 대한 해고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조 소장은 "통상해고를 쉽게 하는 개악안에 합의했다"며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도 막기 쉽지 않은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뜻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 사업장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소장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조에 가입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국내 적용하기는 힘들고, 대신 지역 일반노조나 청년유니온 같은 개별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 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의 효력을 확장하고, 동종 업종의 이익증진단체를 산별교섭의 사용자단체로 의제(擬制)하는 것이 가능하도록해 단협 효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