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나 명품시계 같은 물건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대상인지 검토해달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기춘(59)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이미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자술했지만, 정치자금법 적용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비롯해 그 사람이 사용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억7000만원과 시가 3000만원대 명품시계 2개, 867만원짜리 안마의자 1개 등 3억5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달 3일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명품시계 등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에게 돌려주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0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향후 증인 신문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