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나 명품시계 같은 물건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대상인지 검토해달라.”

박기춘(59)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기춘(59)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이미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자술했지만, 정치자금법 적용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비롯해 그 사람이 사용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억7000만원과 시가 3000만원대 명품시계 2개, 867만원짜리 안마의자 1개 등 3억5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달 3일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명품시계 등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에게 돌려주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0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향후 증인 신문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