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있는 미얀마 난민 가운데 약 30명을 국내로 데려와 난민 자격을 부여하고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국민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부터 3년간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를 시범 시행해 미얀마 난민을 최대 90명까지 데려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계 28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 데려오는' 난민 정책에 한국도 동참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태국의 미얀마 접경 지역에 있는 메솟 난민캠프에 직원들을 보내 한국 재정착 대상자를 선정하는 면접과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고 약 30명을 선발해 12월 중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다. 우선 선발 대상자는 미얀마 소수민족인 친족(Chin族)·카렌족 난민 중 가족 단위 난민이다. 로힝야족 등 무슬림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착 난민은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고 거주자격(F-2)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 또 한국어·한국 문화·취업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첫 재정착 대상자로 미얀마 난민을 택한 데 대해 "아시아인이어서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비교적 유사하고, 사회 통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법무부가 선정한 난민들이 예정대로 입국하면 한국은 미국·영국·호주 등에 이어 세계에서 29번째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