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로 가슴을 확대해주겠다며 효과가 없으면 시술비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66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시술 선불금 총 6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이른바 '자흉침 시술'을 광고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환자 유치를 위해 한씨는 36회 이상 시술 후에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시술했다.

그는 실제 시술에 불만이 있는 환자에게 시술비를 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대출한 3억원과 직원 급여, 병원 운영비, 광고비, 시술 환불금 3000∼5000만원 등으로 매달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나가자 한씨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2013년 4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을 추징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했고, 같은 해 5월에는 한방 가슴성형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면서 환자들이 급감해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한씨는 제2금융권에서 10억원의 추가 대출까지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줄 수 없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일부 받은 점은 인정되나,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