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자체 2015년도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 발표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로 내년도 교부세에서 총 684억원을 감액당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도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경비 지출에 따른 2015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를 15일 이같이 밝혔다. 52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 344억원을 받게 됐고, 72개 자치단체는 페널티로 총 684억원을 감액당한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재정 부족액을 정부가 산정해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재정 운용 성과를 7개 항목으로 분석해 교부세를 증액(인센티브) 또는 감액(페널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사·축제 경비 절감 항목은 이 평가 지표 중 하나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페널티를 가장 많이 받았다. 대전시는 내년 보통교부세에서 28억9300만원의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뒤이어 부산(16억 8200만원), 인천(8억5300만원), 대구(3억1400만원)가 페널티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인천·대구는 지난 7월 재정 위기 단체 '주의'등급을 받은 지자체여서 재정 위기를 겪는 중에도 행사·축제 비용 절감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반면 세종·광주·울산·서울은 순서대로 각각 4억2800만원, 3억500만원, 1억3800만원, 6억9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초 시(市) 단위에서는 전남 여수, 경북 김천, 경기 구리, 경남 사천, 강원 태백이 페널티를 많이 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강원 정선·화천, 경기 가평, 충북 음성, 전남 함평이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액된 지자체로 꼽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자구 노력 등을 공개해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행사·축제를 줄일 계획"이라며 "주민들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