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참석 및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는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연찬회 참석과 발언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은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언급했고, 최 부총리는 "내년엔 잠재 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 했고, 14일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