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한 구청장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지역 내 인사들에게 대량으로 돌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A 구청장은 지난 12일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내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 자영업자 등 1800여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련자들은 "구청장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단체 직원 등에게도 청첩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만약 A 구청장이 근무 인연이 전혀 없으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역 내 일반인에게도 청첩장을 돌렸다면, 이는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16조)은 "공무원은 친족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이 동네에서만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지인이 많아 구청장 직함은 표시하지 않은 채 이름만 적은 청첩장을 돌린 것일 뿐"이라며 "실제 결혼식장에는 900여명만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한 중앙부처 감사 담당자는 "고위 공무원이 잘 알지도 못하는 직무 관련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려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