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에서 “세탁기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을 위아래로 눌러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는 검찰 측 증인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4일 열린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부문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는 “업계 전문가들이 문을 눌러보는 방식으로 제품을 검증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검찰이 “세탁기를 살펴볼 때 문을 열고 눌러보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씨의 법정 증언은 조 사장 측이 “삼성 세탁기 성능을 검증해보기 위해 문을 눌러봤을 뿐”이라고 낸 해명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14 행사에서 발생한 조 사장의 세탁기 파손 의혹에 대해 자사 독일 현지 법인이 파악한 정황을 전달받은 삼성전자 마케팅 그룹 소속 직원이다. 그는 삼성전자를 대리해 조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또 사건이 보도된 직후 LG전자 측이 기자들을 상대로 ‘삼성 세탁기 도어 연결부분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송한 부분에 관해서도 주장을 냈다. 그는 “IFA 이후 삼성세탁기 성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독일의 한 시험평가기관에 의뢰했고 전혀 문제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는 출시 이후 총 45만대 가량 팔렸는데, 도어 쳐짐 현상에 대한 리콜이나 사후 수리 요청 접수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조 사장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특히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 파손된 세탁기를 매장에 그대로 방치했던 삼성전자 측 대응을 문제 삼았다.
조 사장 측은 "IFA행사 도중 자사 세탁기가 파손됐는데도 어떻게 사건 이후 10일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독일 현지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따로 조치를 취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 사장 측은 “당시 현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교체하려고 난리가 났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세탁기 파손 현장을 목격한 독일인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