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총선 필승 건배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정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새누리당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 민주주의의 꽃을 제대로 피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라며 “행자부 장관은 선거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건배사를 장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찬회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남용으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달 25일 저녁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