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기혼 남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대 이후 외도하는 비율이 급증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외도를 경험하는 비중이 높았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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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기혼 남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기혼남녀 2000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2.4%포인트, 여성은 4.3%포인트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남성은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채팅, 유흥업소 등 새로운 곳에서 만난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반면, 여성들은 직장과 동창회 등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성과 잘못된 만남을 갖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후 외도하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2,30대는 10%대에 머물렀지만, 40대는 23%, 50대는 30%가 넘었습니다. 공허감을 채우는 수단으로 외도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외도를 경험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의 계층은 절반 이상이 외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바람도 돈이 있어야 피운다'는 사회적 통념이 통계를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외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 외도했을 경우, 23.1%가 경우에 따라 용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아내가 외도했을 경우, 11.9%만 용납할 수 있다고 답해, 여전히 남성들의 자기 중심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