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기혼 남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대 이후 외도하는 비율이 급증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외도를 경험하는 비중이 높았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기혼 남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기혼남녀 2000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2.4%포인트, 여성은 4.3%포인트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남성은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채팅, 유흥업소 등 새로운 곳에서 만난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반면, 여성들은 직장과 동창회 등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성과 잘못된 만남을 갖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후 외도하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2,30대는 10%대에 머물렀지만, 40대는 23%, 50대는 30%가 넘었습니다. 공허감을 채우는 수단으로 외도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외도를 경험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의 계층은 절반 이상이 외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바람도 돈이 있어야 피운다'는 사회적 통념이 통계를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외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 외도했을 경우, 23.1%가 경우에 따라 용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아내가 외도했을 경우, 11.9%만 용납할 수 있다고 답해, 여전히 남성들의 자기 중심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