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멤버십 포인트 할인액에 부과된 세금 52억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 부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02년 ‘훼밀리카드’라는 회원제 할인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구매금액 1000원 당 5점씩 적립해주고, 총 2000점이 넘을 경우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할인 쿠폰을 주는 방식이었다.
홈플러스는 과세당국이 2년 반 동안 매출액에 부과한 세금 2000여억원 중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부과된 5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훼밀리카드 할인 쿠폰으로 깎아준 돈은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업체가 물건을 팔 때 판매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면 에누리액인 이 금액은 업체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할인 쿠폰 거래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마일리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거래한 고객에게 내세운 유인책으로 추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즉시할인 제도가 아닌 마일리지 제도를 선택했다”며 “과세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취지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곧바로 가격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이던 영국 테스코는 이달 홈플러스 지분 100%를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 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7조2000억원이다. 현재 홈플러스 노동조합 등은 매각차익인 5조원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다며 매각을 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