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 사실을 묵인한 아이의 친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 김모양의 배를 발로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김양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틀간 방치돼 결국 숨졌다. 이 과정에서 친부는 김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는데도 즉각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이 부부는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김양의 언니에게 '내가 동생의 배를 세게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