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다리를 찍는다고 생각한 20대 여성이 이 남성을 신고 있던 하이힐로 머리를 찍어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으로부터 몰카범으로 지목된 남성은 현직 경찰관이었는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9일 오전 1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도착한 열차 안에서 벌어졌다. 이 열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A씨는 근처에 있던 B씨가 자기 다리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고 있다고 느꼈다. A씨는 곧바로 “왜 남의 다리를 찍느냐”며 항의했고, 열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달려들어 B씨를 제압했다.

B씨는 그러나 스마트폰을 A씨에게 건네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 B씨 스마트폰에는 A씨 신체를 찍은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B씨를 제압한 한 시민은 “B씨가 사진을 찍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카메라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앱을 끄기 위해) 스마트폰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봤다”고 말하면서 형사 입건됐다.

B씨를 입건한 서울 중부경찰서 조사 결과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B 경사가 A씨를 찍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그의 스마트폰을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하지만 A씨를 찍은 사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그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신고 있던 하이힐 뒤꿈치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