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이 국회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토록 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후 조해진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업무를 대행했을 때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상시 국정감사가 도입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거나 저희의 안을 만들 수 있다”며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정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이견이 많고 이견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11월5일 합의를 위해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