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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최근 5년간 국내에 반입한 마약류가 10kg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2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우편과 일반우편 등을 통해 약 10㎏(9994g)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했다.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대마초와 스파이스 등을 포함해 쿠키나 초콜릿 형태로 가공한 합성대마 등이었다. 밀반입한 양은 2011년 2149g, 2012년 6144g, 2013년 1414g, 2014년 124g, 2015년 7월 현재 163g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밀반입된 10㎏의 마약 중 약 4.5kg은 우리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됐다.

현행 소파(SOFA) 협정 양해사항에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물품이나 개인 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입회하에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사실상 우리 세관 당국이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의 물품을 검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