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남성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묻지마 상해'를 가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3일 생면부지 남성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신씨가 초범인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9시5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 주차해 둔 차안에서 쉬고 있던 A(42)씨에게 갑자기 끓인 물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평소 주변 차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