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태원 의원의 아들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김 의원 아들 채용을 위해 정부법무공단이 지원 요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9월 4일 채용 공고는 중간 경력의 팀장급을, 같은 해 11월 채용 공고는 초급 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지원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역대 초급 경력의 변호사는 주로 법조경력 2~3년차 변호사를 채용해 왔다”고 했다.

서류 전형에서 김 의원 아들보다 우수한 로스쿨을 졸업하고 학점이 높은 등 조건이 우수한 지원자들이 탈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손범규 전 이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합격 여부는 정신자세, 전문의식,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어서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만으로 합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아들이 법관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공단이 업무 경감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의원 아들이 근무한 기간인 2014년 3월3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송무 33건, 자문 120건을 수행했고 이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결코 적은 업무량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법조인 572명은 지난달 17일 “김 의원의 아들(39)이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된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법무공단에 취업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아들의 취업 당시 법무공단 이사장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는 손범규 전 의원이었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김제식 의원을 조사담당 윤리관으로 선임해 지난달 18부터 사실 확인 작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