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서 내리는 유치원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일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화과의 여러해 살이 풀인 '머위'가 달라붙어 털어내기 위해 손으로 바지 앞 부분을 비빈 것이다.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린 교사와 아이들이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원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과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불법행위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7월 1일 오후 4시45께 충북 청주시 남일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하교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앞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