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미얀마 국방연구소에 국내 포탄 제조기술을 팔아넘긴 혐의(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위반)로 옛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양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검찰에 따르면 양씨가 몸담던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인터내셔널은 정부 허가없이 2002년 5월 미얀마 국방연구소와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1억3300만달러(약 1400억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미얀마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나라였다.

양씨와 회사 임직원들은 2005년 5월까지 미얀마 국방연구소에 포탄 제조공장 건설 도면 등 자료를 대거 넘겨줬다. 양씨 등은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일반 산업용 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거래대금은 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검찰은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양씨를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06년 이 사건에 관여한 이모 대우인터내셔널 대표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재판을 받은 한 무역업체 대표는 2013년까지 같은 범죄를 반복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