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돼 이를 무마하려 경찰 주머니에 2만원을 찔러넣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B모 경위에게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채혈 측정을 마친 A씨는 B 경위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줬다.

B 경위가 거절하자 A씨는 현금 2만원을 접어 억지로 B 경위의 바지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또 A씨는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친형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어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 당시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을 주려한데다 자신의 신원까지 속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